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0~5세에게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지원사업이니 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정보
Contents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기준은 23년도 2월까지 적용됩니다.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16일 이후 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하며 각각의 보육서비스 내용은 아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서비스 내용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참고 사항
보육료 지원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화문의는 아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육료지원사업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으면 글 하단에 여러 정보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