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플러스 사기꾼 남매가 징역 6~14년 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환불중단 사태로 수천억원 대의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상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 각각 7억 1천여만원 , 53억 3천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구형했습니다.
머지플러스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지만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포인트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2천 521억원 어치를 판매한 사기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 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 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머지머니 등이 선불지급수단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대표는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법률적 판단은 우리의 도덕적 반성과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