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총 정리(일반 디딤돌대출 포함)

안녕하세요! 우리 신혼부부님들 결혼의 설렘을 안고 이제 집도 얻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요즘 부동산이 고가이기도 하고 대출을 끼지 않는 이상 집을 사거나 전세로 살기 막막합니다. 금리 1% 차이라도 빌리는 금액이 크다 보니 0.1%라도 낮은 저금리 상품을 찾고 계실 겁니다.

디딤돌 대출 이외에도 각종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정부지원 대출 하단 링크 확인하셔서 금리, 조건, 한도 본인에게 맞는 상품 찾길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방법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란? 신청대상과 조건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상품으로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한 곳으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만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일 경우 연소득 합산 7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혼가구의 조건은 혼인관계 증명서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가구가 신혼가구입니다. 또한 결혼 예정자도 가능한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 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실수요자를 위해서 나온 상품이기에 순 자산가액은 4.58억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방법

중복대출 금지 조항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방법

대출 실행 시 신용도도 확인합니다. 신용도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방법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 저격대출의 금리 자격 한도 신청방법

대출 신청기간과 한도 및 금리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방법

대출의 한도는 최고 2.5억 이내이며, 신혼가구일 경우 2.7억까지, 2자녀 이상일 경우 3.1억 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방법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방법

우대금리 사항(중복 적용 X)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2. 신혼가구 0.2%

3. 장애인 가구 0.2%

4. 다문화가구 0.2%

5.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 사항(중복 적용 O)

1. 청약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부일 경우 0.1% 우대

2. 청약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부일 경우 0.2% 우대

202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받는 방법

3.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올해까지만 적용) 0.1% 우대

4. 다자녀가구 0.7%,2자녀 가구 0.5%,1자녀 가구 0.3% 우대

5.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이거나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0.1% 우대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비거치식이거나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방법 중 선택 *거치식이란 원금은 내지 않고 이자만 내는 시기

202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받는 방법

유의사항과 문의사항

202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받는 방법
대출계약 철회 조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수도권일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7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허용, 대출 접수일 현재 주택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함.

실거주 의무제도 적용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대출이 실행되면 1개월 내로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을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경우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하거나, 들어갈 주택에 인테리어나 수리를 한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가 이전 등 실거주가 불가피한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일반대출 안내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주택구입자금 대출 < 개인 상품 | 주택도시 기금 (molit.go.kr)

신청대상과 대출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아래 시중은행 취급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wooribank.com)

https://www.shinhan.com/Shinhan Bank

NH 농협은행 (nhbank.com)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bstar.com)

이상으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반디딤돌 대출이나 신혼 디딤돌대출이나 우대금리 사항이 다르고 같은 상품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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