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2박3일 동안 4차례 성관계 한 20대 집행유예

여중생과 2박 3일 동안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성관계를 가진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여중생과 2박3일 동안 4차례 성관계 한 20대 집행유예

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여중생과 2박3일 동안 4차례 성관계 한 20대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의 한 지역에서 교제하던 10대 B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2박 3일 동안 숙박업소에서 B양과 머물면서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중생과 2박3일 동안 4차례 성관계 한 20대 집행유예

재판부는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 및 성에 대한 관념과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며 “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된다 “고 밝혔습니다.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죄는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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