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차량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하며, 오늘 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통행하려고 할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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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흔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 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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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법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관계자는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 ” 며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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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 및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으며, 그 외 경우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후 우회전 교통사고는 3개월 간 3천386건으로 전년도 4천 478건 대비 감소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 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