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정보
Contents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잇는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비행 및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생활 및 건강지원은 65%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 시 1년 내 범위 안에서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참고 사항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여성가족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