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라는 복지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 신청방법 혜택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새로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에서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처음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복지로 서비스 정보
Contents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혜택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아이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첫만남이용권 이름에 걸맞게 만0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혜택을 보려면 지급방식이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아동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으로 이런 아동들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 1호 ,4호에 따릅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며 만일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 할 시 해당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ㅏ.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진행 후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추가 참고 사항
첫만남이용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링크 클릭하여 비대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은 아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여러 유용한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