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제 블로그에 방문하셨을 텐데 최대한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현재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법적인 문제며, 폭력,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거주형태가 아파트가 많아서 더욱더 층간소음 문제가 많습니다.
만일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말로해서 좋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이웃 간의 배려를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여러 번 경고와 중재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족이 입은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층간소음과 법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혹은 주거지역 내에서 관련 사용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소음을 일컫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다른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크게 뛰는 행위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 공기전달 소음을 말합니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 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하지 분류하지 않습니다.
소음은 개인에 체감 정도에 따라 다르고 예민하거나 무딘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령에서 정한 층간소음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등가 소음도란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하는 변동 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등가 시켜 데시벨 단위로 표기한 것입니다. 위의 소음도 기준을 초과할 시 층간소음으로 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해결방법은 무작정 윗집,아랫집으로 찾아갈게 아니라 먼저 관리주체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 및 3항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 입주자는 협조의무에 따라 이를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중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 만일 단지 내에 층간소음 위원회가 없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외부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적절한 층간소음 해결방법입니다.
만일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일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입주자간 갈등 완화 중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심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실제 소음측정과 방문상담을 통해 중재해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의 절차는 먼저 층간소음 피해 세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1611-2642로 전화하여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절차로 해결을 해줍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등 정부의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조정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에게 통지 및 답변 요청을 하고 당사자간 쌍방 의견 청취 및 사실조사에 들어갑니다. 이후 사전 합의권고 절차에 들어가고 수락할 시 합의가 되어 층간소음 사건은 종결됩니다.
정말 이래도 안된다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앙호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조정을 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는데 단점이라면 처리기간이 있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 소음에 관하여 중재, 조정, 알선, 재정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와줍니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마저 안된다면 마지막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어떻게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해보려 했지만 정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방법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승리한다고 쳐도, 변호사 선임비용과 법원 데시벨 측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에 반해서 손해배상금액은 보통 1~2백만 원 내외라 너무 적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단계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서로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해결방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계 단계 밟아갈수록 상대 세대와 사이는 더욱 나빠질 것이며,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쪼록 아무 일 없길 바랍니다.
참고로 무턱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이라고 해봤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법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