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보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이름은 신혼부부전세론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빌릴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보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자격

대출 자격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 보증금의 90%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및 그의 배우자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거용 주택으로 공부상 주택이란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 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을 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아래의 금리 종류와 금리 변동 주기 등에 따라 금리가 바뀝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이란 말 그대로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갚는 상환방법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 + 원금을 합해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상환 금액이 항상 일정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감소하며 상환을 할수록 이자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 계산이 조금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환방법 중 같은 대출 조건 일 때 이자 비용이 저렴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금균등분할상환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만기일시상환

위 상환방법 중 선택은 자유이지만 만기일시상환은 초기 상환 부담이 없고 이자만 갚으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만기일시상환보다 이자 비용이 저렴해 매월 갚으면 좋은데 단 초기 상환 부담이 있다는 점이니 자신이 꾸준하게 수입이 있다면 저라면 가장 이자비용이 저렴한 1번 상환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및 신청방법

이 상품은 중도상환 해약금이 있으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젱비니다.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율은 0.7%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을 신규 약정하게 되면 인지세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지세란 대출 신규 약정 시 내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내게 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점수 상승, 소득 상승, 부채 감소 등 사유가 있다면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일 바로 적용됩니다.

이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하며,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해당 대출과 관련된 대출 정보는 삭제됩니다.

단 대출계약철회권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를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신청은 아래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해 자세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으니 이편을 추천해드립니다.

전세대출(상세내용) < 대출(상세내용) < 상품찾기 & 가입(상세내용) < 상품 < 하나은행 (kebhana.com)

이상으로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여러 유용한 정보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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