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용산구 한남동의 공관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곳으로 국방부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달 31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한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고시에 담았습니다.

고시는 31일 0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되고 동시에 고시가 발효됩니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으나,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면서 경계 강화 필요성이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 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 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관저로 쓰게 될 곳은 서울 한남동 외교부 공관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울타리가 설치된 구역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 되고 울타리 내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 역시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및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착률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 시키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향해 위협을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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