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법 증인,준비물

혼인신고는 결혼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을 말하는데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기에 동거나 연인관계와는 달리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 한다는 일자는 따로 정해두진 않았으나,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를 하는 장소는 보통 흔히들 아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를 제외한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꼭 관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혼인신고를 하는 아내와 남편의 신분증과 혼인 신고서 및 증인 2명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서를 미리 출력해서 작성해 갈 수도 있고 방문하면 그곳에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서 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일 서로 시간이 정말 맞지 않아서 같이 못 가는 경우에 혼자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방문하는 분이 본인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 도장을 지침 해서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서 작성요령

혼인신고서를 보면 남편이 왼쪽 아내가 오른쪽에 인적사항을 작성할 수 있게 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가시면  꼭 증인이 성인 2명 이상 이어야 하는데 만일 그냥 방문 신청 시 증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 서식을 뽑아간다면 증인란에 서명을 미리 받아가면 되니 증인이 못 오더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서류를 직접 가서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되고 신고 후 처리기간은 대략 3~10일까지도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혼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혼인신고를 미리 해두는 경우가 있으니 신혼 전세나 매매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미리 은행에 가셔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의 장점

1. 부부 중 한 명에게 자산을 증여해야 할 경우 부부간에 최대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주택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는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함

3. 신혼부부 청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

1.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다.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혜택이 있는데 보통 혼인신고 이후~라는 조건이 붙어서 혼인 신고를 늦게 할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한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2. 다주택자를 피할 수 있다. 각각 집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다주택자가 되는데 혼인 시고 하더라도 5년 내에 한 채를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되지만 살던 집 두채 모두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 기간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난 후 담당공무원이 처리하면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소송을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니 경솔한 마음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혼인 신고 취소 소송이 가능한 경우

혼인신고 하는법

이상으로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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