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주요 복지를 지원합니다.
급식비 지원 사업 정보
급식비 지원대상 및 혜택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한부모,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혜택은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급식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급식비 지원사업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 지원하게 됩니다.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 도 별 교육청 대표 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 문의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살면서 유용한 정보 남겨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