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및 보청기 국가보조금 혜택 등 보청기 국가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청각장애로 인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보조기구이지만, 가격이 비싸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청기 구입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정보
Contents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보청기 구입 초기에 대부분의 금액이 지급되며, 일부 나머지 금액은 1년 단위로 4년간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총액은 보청기 구입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장애인 복지카드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111만 원은 초기에 지급되고, 나머지 20만 원은 연간 5만 원씩 4년간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대상자는 최대 117.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99.9만 원은 초기에 지급되고, 나머지 18만 원은 연간 4.5만 원씩 4년간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111만 원은 초기에 지급되고, 나머지 20만 원은 연간 5만 원씩 4년간 지급됩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청각장애 증명서와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2. 보청기 처방전 발급: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3. 보청기 구입: 보청기 처방전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보청기 구입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청기 구매 영수증 및 계산서
–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 거래 명세서
– 바코드 부착 사진
4.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입 후 한 달 정도 착용 한 후에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여 음장검사를 받고,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지원비 청구: 구비 서류와 장애인 복지카드와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청기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약 1~2주 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6. 후기적합 관리비 청구: 보청기 구매 1년 후부터 매년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후기적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2주 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입 비용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보청기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절차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서 – 사진 (3.5*4.5cm) 1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장애진단서 (청력검사 3회, ABR 1회) 장애인 등록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는 장애검진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검진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https://www.nhic.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검진 의뢰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의뢰서를 가지고 장애검진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습니다. 장애진단 후에는 진단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진단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요청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단서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청각장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1급: 양쪽 청력이 평균통화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 각각 90dB 이상
– 2급: 양쪽 청력이 평균통화음역에서 각각 80dB 이상
– 3급: 양쪽 청력이 평균통화음역에서 각각 70dB 이상
– 4급: 양쪽 청력이 평균통화음역에서 각각 60dB 이상
– 5급: 양쪽 청력이 평균통화음역에서 각각 50dB 이상
– 6급: 양쪽 청력이 평균통화음역에서 각각 40dB 이상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면 결과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해줍니다.
보청기 구매 시 주의사항
보청기는 청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듣는 기능을 보강해주는 소중한 기기입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잘못 사용하거나 선택하면 오히려 청력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살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1. 보청기 종류를 잘 고르세요.
보청기는 사용자의 청력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청기 종류에는 귀걸이형 보청기 (BTE), 오픈형 보청기 (RIC), 귓속형 보청기 (ITC, IIC), 고막형 보청기 (CIC) 등이 있습니다 . 각각의 보청기는 착용 방식, 음질, 외관,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 센터에서 청력 검사와 상담을 받아 전문가의 추천을 참고하세요.
2. 보청기 기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성, 소음 제거, 피드백 제거, 이명 완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보청기 사용자의 듣는 편의와 품질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을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면 보청기의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보청기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필요한 경우 보청기 센터에서 교육을 받아보세요.
3. 보청기 사용 시간과 강도를 점차적으로 늘리세요.
보청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은 볼륨으로 짧은 시간만 사용하고, 점차적으로 사용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고, 나중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청력과 음성 인지 능력이 점점 개선될 것입니다.
4. 보청기 관리와 정비를 꾸준히 하세요.
보청기는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오염되거나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관리와 정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조함과 청결함을 유지하고, 배터리를 분리해주세요. 또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경우 보청기 센터에서 수리나 교체를 받으세요. 특히 MRI 검사나 강한 자장 등에 노출되면 보청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보청기 살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청기는 청력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과 관리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듣는 삶을 즐겨보세요.
이상으로 보청기 관련 정보 알아봤으며 아래는 다른 정보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