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현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모급여 현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복지 서비스로 기존 영아수당이 23년 1월 5일부터 부모급여 (현금) 서비스로 개편됬습니다.

부모급여 현금 신청방법

부모급여 정보

부모급여 혜택 및 지원방식

부모급여의 혜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 만 0세 일 경우 월 70만원 , 만 1세일 경우 월 3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만 0세일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양육 시에는 현금 7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 할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지원합니다.

만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 1세도 같은 혜택이지만 금액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의 경우 현금으로 51만 4천원의 가치가 있는 바우처입니다.

만 0세일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70만원에서 51만 4천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세 일 경우 35만원을 지원하다보니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하면 차액은 당연히 못받고, 그렇다고 초과하는 금액을 내는 것도 아니니 계산을 해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현금 신청방법
개이득~~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 현금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며 부모 본인이 갈 경우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관할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pc 혹은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이면 가능하며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남겨 둘테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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