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먹이고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노인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 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 피고인은 미성년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면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점,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인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피고인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 아버지는 분노를 참기 힘들어 했습니다.
피고인 84세 노인 A씨는 재판장의 반복된 물음에 잘 안 들리는 것 처럼 대꾸조차 하지 않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등 치매를 앓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질문을 이어나가던 재판장은 “피고인이 명료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A씨 측은 “학생을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치매 증상이 있어 전자장치 위칯추적 부착명령을 하지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학생의 옷을 모두 벗겨 강간 했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강간했다” 고 밝혔으며, 이런 상황에 수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전문 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장은 ” 피해학생이 구체적 성행위의 의미에는 다소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그 진술에는 논리적 모순이나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 피해자 본인이 겪은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인 A씨는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수사기관에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노인 A씨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습니다.
2017년 초등학생 신체를 만진 A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또 다시 초등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 때 4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으며 또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