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살해할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2-2부에 따르면 살인예비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7살 남성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 금지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 준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전 직장동료인 29살 여성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피해다녀’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27살 남성은 피해자의 맞은편 집을 빌린 후 대형 가방과 비닐봉지 및 흉기 등을 준비해 여성에 대한 살인 계획까지 세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여성이 거주하는 빌딩 관리인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상수도 및 계량기 점검을 해야 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야간에 몰래 침입해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스토킹 피해 여성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 주거지 건물 복도 등에 설치된 CCTV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고 훼손한 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21년 12월 초 피해 여성의 집을 향해 가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은 고려해야 되지만,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