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총 정리(최신)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해 생기는 생계의 힘듬 등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나누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실업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총 정리(최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를 했고, 근로의 의사와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인 이직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가능합니다.

만일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제한 사유인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제외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업 직전 18개월(초단근로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 할 경우 가능합니다.

7일 이상의 지별 및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을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를 청구합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별지 제96호서식].hwp0.02MB

상병급여 청구서[별지 제95호서식].hwp0.02MB

3.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 나이, 경력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받는 자 일 경우 가능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수준과 재산의 상황 및 부양가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가능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분들이 가능

4. 취업 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했을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1/2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남은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됬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가능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함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인 7일이 경과했을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했을 경우 가능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를 위해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아래 주의사항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함
  •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 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가능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mb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가능

이주비

이주비는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주비를 청구할 때는 고용보험 이주비 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고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hwp0.02MB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니 기한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 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며 지급여부는 통지서를 받고 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정부에서는 실업그여 수급자가 점점 늘고 있고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갈 되고 있어 개편에 나선다고 합니다.

첫번째 달라지는점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하면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지는 경우가 생겨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하한액을 정부와 여당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소 금액이 너무 높아 새로운 일자를 구할 의지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통계에도 나타납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대상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현재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월 185만원으로 하한 규정이 폐지되면 전체 대상의 70% 정도는 매달 받는 돈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월급이 300만원 이상이었다면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두번째 달라지는 점

실업급여 기준이 높아진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기준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제도는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개월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치는 부분이며 , 통계로 보면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이모저모

실업급여에 관해 현재는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개정까지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 같으며, 고용보험 기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주는 주체인 기금은 2017년까지 10조원이 넘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자들이 많아지며 처음으로 적자가 됐다고 합니다.

만일 제도가 개편되면 소득이 적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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