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2박 3일 동안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성관계를 가진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의 한 지역에서 교제하던 10대 B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2박 3일 동안 숙박업소에서 B양과 머물면서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 및 성에 대한 관념과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며 “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된다 “고 밝혔습니다.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죄는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