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한 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는 행동을 하는 등 장시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B씨를 감금한 후 5시간 가량 폭행했고, 중간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를 감금했을 당시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폭행 피해 후 B씨는 즉각 병원에 갔고 진단 결과 갈비뼈 5대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고 머리와 가슴 등 전신에 상처를 입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MBC는 이날 피해자 B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B씨는 “가해자 A가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지, 나 너 죽일 수 있어’ 하면서 바로 가위들어서 머리카락을 여기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저한테 개똥을 먹이려고 했고 너무 먹기 싫어서 배설물을 올린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너무 먹기 싫어서 물었더니 자기가 아픈것에 화가 난 건지 뭔지 그때 진짜 구타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또”기절하자 제 코랑 입에다 테이프를 감고 ‘잠 깨게 해줄게’하고 나서 생수 2리터를 제 얼굴에 다 부었다.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ㅅ브니다.
하지만 신당역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긴급체포도 없었고 법원에선 구속영장도 기각시켰습니다.
경찰은 폭행 당시 피해자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B씨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진 출석한 B씨를 조사한 후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결국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신당역 사건도 있고 해서 피해자 A씨는 지금도 겁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권력, 구속영장 왜 이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