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차량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하며, 오늘 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통행하려고 할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흔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 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법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관계자는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 ” 며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 및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으며, 그 외 경우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후 우회전 교통사고는 3개월 간 3천386건으로 전년도 4천 478건 대비 감소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 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