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정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잇는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비행 및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생활 및 건강지원은 65%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 시 1년 내 범위 안에서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내
기타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참고 사항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여성가족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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