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적도 없는 여성에게 비비탄을 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비비탄을 쏜 건데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에게 비비탄 총을 쐈습니다.
당시 가해남성 A씨와 피해여성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A씨는 당시에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차에 보관 중이던 비비탄 총을 꺼내 조수석 창문을 열고 B씨에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2019년에도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에게 비비탄 총을 발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비비탄 총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앞서 지난 3월 익산 일대에서 행인들을 향해 비비탄을 쏜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으며, 지난 8월 잠실역에서 신림역까지 비비탄 총기를 들고 탑승한 혐의를 받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30분 후 쯤 신림역에서 붙잡혔습니다.
발사 거리 등에 따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비비탄 총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