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달 9월 15일부터 서민 및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3~4%대 고정금리로 장기 및 분할상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마지막 하단에 *참고사항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정보
Contents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22년 9월 15일부터 서민 및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저금리 ,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정부에서는 2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배경
코로나19 상황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게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자부담이 큰 서민들을 위해 서민 대출자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정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차후 8월 17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해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환대출을 시행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및 주택 보유수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은 제외됩니다.
주택가격은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KB시세 및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및 현실화율을 활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지원내용
기존 중도상환수수료는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던 사람이더라도 면제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이 한도입니다.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하며 DSR은 미적용합니다.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대출의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인하하여 3.8~4%이며 저소득청년층은 3.7~3.9%적용됩니다.
저소득청년층 기준은 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입니다.
신청방법 및 정보
신청은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8월 17일에 오픈하여 추후에 상세 안내합니다.
22년 9월 15일부터 22년 10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및 접수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일정 정리
안심전환대출은 8월 17일에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시행합니다.
절대 피싱사기 당하지말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