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아~ 독립은 했지만 내 명의로 된 집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만 19 ~34세의 청년이라면 최대 월 20만원 까지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야
만일 올해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걱정 하지마 내년에도 신청 가능한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해
예를 들자면 2004년 10월 1일이 생일이라면 2023 년 10월 1일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해
8월 22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오늘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을 받아
그러면 지원 조건에 대해 알려줄게!
독립해서 살고 있는 만 19~34세여야 하고 소유한 집이 없어야 해
결혼 여부는 상관 없어
주택 대상 조건은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집에 살고 있다면 가능해
전세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만일 월세가 60만원을 넘는다면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해
자신의 월세 + 보증금월세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가능해
보증금월세환산식은 보증금 x 2.5% /12개월을 하면 나와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은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해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해
여기서 말하는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자녀를 말하고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살고 있다면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니까 청년가구로 보면 돼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님이 포함 된 것을 말해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능해
방문신청을 하고 싶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 10월부터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확인한 뒤 11월부터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어? 나는 돈이 빨리 필요한데…
걱정하지마 8월달에 신청을 해서 11월에 지급을 받는다하더라도 8,9,10,11월 4개월분을 소급지급하여 일시 지급해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우리 청년들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