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하면 법칙금 6만원 벌점10점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차량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하며, 오늘 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통행하려고 할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흔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 보도를 향해 빠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