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신청대상, 신청장소, 신청방법, 필요 서류 등 여러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릴테니 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정보
Contents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거주 주민등록법 제 6조 1,2호에 주민등록 어르신이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기준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있으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누어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30.8만원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식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구분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위 계산을 간단하게 모의로 계산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남겨드릴테니 아래 참고 하셔서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기간 ,필요한 서류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대나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www.bokjiro.go.kr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단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본인 계좌 명의의 통장 사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 위의 재산, 월소득 인정액을 바탕으로 심사하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및 비대면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고객센터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며, 기초연금 관련 서식 자료는 아래 둘테니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0.13MB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0.07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0.09MB
참고로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만 3천 1백 8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