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축소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목적에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부모님(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영아 종일제 : 36개월 이하 영아들을 위한 가사활동을 제외한 이유식 먹이기나
젖병소독 및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지원을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 정해진 시간만큼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인데 밥 먹이기나 놀아주기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종합형 : 맞벌이부부로써 많이 바쁘다면 시간제 종합형이 알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돌봄 활동에 추가로 아이 옷을 빨래해주거나 아이 밥 조리 , 아이와 관련된 공간 청소 등 추가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병감염 아동 지원 :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간병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별 비용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평일 주간 기준으로 기본형은 시간당 10,550원, 종합형은 시간당 13,720원이며,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0,550원, 질병 감염 아동 지원은 시간당 12,660원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할증이 붙습니다. 금액은 기본요금의 5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할증은 휴일 할증도 있는데 일요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야간 할증과 동일하게 기본요금의 50% 추가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신청할 때 최소 이용시간이 있으며,
최소 이용시간은 영아종일제의 경우 3시간, 그 외는 2시간입니다.
만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이를 함께 돌보는 경우엔
돌봄 아동 2 명시에는 25%의 할인 3명 일시는 33.3%의 할인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은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과 아동 연령 기준,
가구 소득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 연령기준: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양육공백 기준: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정부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이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