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가 시작되는데 연말정산 신청을 하기 전 지난해 연말 정산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및 병원 ,학교 등에서 사용한 소비 내역을 기반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람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까지 공제 비율이 40%에서 80%로 올라 이 점이 달라졌고 신용카드 부분에서는 작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비 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부분에서 2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신용카드 비용에 대해 100만원 한도를 추ㅜ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라면 10%를 공제 해주었는데 10%에서 15%로 늘어났고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였다 17%로 각각 5%씩 세액공제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에 대한 공제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전세를 받기 위해 받은 대출금 중 지급까지 갚은 원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의료비는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는 기존 15%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기부를 많이 했다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20%,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진행하기로 했는데 원래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공제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역을 회사로 전부 보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회사에서 미리 이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만 가능하며 만일 신청하지 않은 회사는 기존에 하던대로 직접 다운 받아 파일을 제출해야하며, 그게 아니라면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국세청 (nts.go.kr)국세청국세청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