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아동에게는 한시도 눈을 떼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양육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아 가족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정보
Contents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서비스내용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일 경우
- 만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 까지 자격을 유지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서비스가 무료이며 이를 초과하는 가정은 서비스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참고 하시길 바람)
혜택은 한 가정당 연 840시간의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아 양육가족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지역별 사업시행기관 및 전화번호를 아래 남결둘테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사업지원기관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broso.or.kr)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 돈 관리, 병원 진료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상으로 장애아 양육가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여러 정보도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