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공지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Contents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점
1.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2.취업 부모
야간·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3.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현황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표 2가지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를 찾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간제 주요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활동 서비스 범위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이용 요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돌봄 활동 비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신청방법
○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일) ~ 31일(화)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023년 1월 4일(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메뉴경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없음)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3.2.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화)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3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여러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