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으로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2023년 언어발달지원사업 정보
Contents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지원대상은 부모 또는 조손 갖어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조)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별로 차등 적용되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 금액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해당하신다면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한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이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여러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