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출시일 가입조건 신청기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정부기여금을 더해 생활 및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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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출시일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개인소득이 6천만원이하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정부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약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은행이자 까지 계산하면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소득에 대해선 각각의 소득세가 존재하는데 청년도약계쫘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일은 6월로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참고사항
청년도약계좌를 매달 70만원씩 5년 동안 넣게 된다면 정부기여금, 은행이자 수입을 통해 약 5천만원이 되는데 우선 매달 70만원씩 넣게 된다면 연에 780만원이며 거기에 X 5년을 더하면 총 납입금액은 3,900만원으로 여기에 만일 정부기여금 최대인 6% + 은행 금리(연5 % 예정)를 더하면 약 5천만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만일 금리 적용이 연 7~8%도 될 수 있어 그렇게 된다면 5천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이 낮으면 6%, 소득이 높으면 3% 로 될 예정입니다.
이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게 되면 반드시 5년간 적금을 부어야 하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을 추가해로 내야하니 이점 참고 하셔야 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으로 연령 계산 시 미 산입 된다는 점도 같이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여러 정보도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