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 갱신을 하는 분들을 위해 임차 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정보
Contents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대출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이신 분들에 한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하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1. 임차 보증금 수도권 7억원 , 지방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
3.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일 경우 가능 단 1주택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보유한 주택의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직장이전, 자녀교육 ,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가능 대상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면 가능하며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인 압류, 가압류 , 경매 등이 걸려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니 집을 구하실 때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 90%이내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로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혼합상환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일시상환으로 분할 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이자와 원금을 합해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내는 비용이 일정하여 상환 계획을 짜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대출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인데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최종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를 최종 적용한 금리가 되며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연 1.55%까지 우대되며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우대 연 0.15%
2.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대 연 0.9%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0.1 ~ 0.3%(결제계좌를 국민은행으로 지정 후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연 0.1%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우대 연 0.1%(KB스타뱅키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 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연 0.1%
위의 실적 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출 신규 3개월 이후부터 매달 재산정 되어 금리를 적용합니다.
3.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
4.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연 0.3%
대출신청은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 ,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시며 만일 스마트폰 뱅킹으로 신청하시려면 국민은행 스마트폰 앱인 KB 스타뱅킹 앱 설치 후 금융상품몰에서 ‘국민은행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찾아 신청하시고 조회를 해보시면 금리 및 한도가 나오니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필요서류 등 기타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 갱신일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으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 제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앱으로 신청하신다면 위의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앱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정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다른 금융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