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현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복지 서비스로 기존 영아수당이 23년 1월 5일부터 부모급여 (현금) 서비스로 개편됬습니다.
부모급여 정보
부모급여 혜택 및 지원방식
부모급여의 혜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 만 0세 일 경우 월 70만원 , 만 1세일 경우 월 3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만 0세일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양육 시에는 현금 7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 할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지원합니다.
만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 1세도 같은 혜택이지만 금액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의 경우 현금으로 51만 4천원의 가치가 있는 바우처입니다.
만 0세일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70만원에서 51만 4천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세 일 경우 35만원을 지원하다보니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하면 차액은 당연히 못받고, 그렇다고 초과하는 금액을 내는 것도 아니니 계산을 해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며 부모 본인이 갈 경우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관할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pc 혹은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이면 가능하며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남겨 둘테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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