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 받은 후 선고를 앞두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인 가해자 전씨는 올해 2월,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병합됐고 전씨의 선고는 원래 18일에 결정이었지만 이번 살해사건으로 인해 29일로 연기됐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전씨가 스토킹 한 건 다름 아니라 이번 신당역 피해 역무원입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친분을 쌓다 만남을 강요하며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음성 메시지와 계속해서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년 가까이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전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올해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과정을 두고 전씨가 피해 역무원을 계획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전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범행을 하기 전 1시간 10분 먼저와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을 들어가자 뒤쫒아가 범행했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가해자인 전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역무원 피해자를 30대 남성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순찰을 돌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