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중 교통이 편리하거나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정보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혜택
입주 자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 청년(19세 ~ 39세 등)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창업인
- 지역전략사업종사자
-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은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대상자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 근속자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대상자별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자세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신청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전화문의 및 참고 자료는 아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313호)(20210413).hwp0.11MB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463호)(20220101).hwp0.11MB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0.09MB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5호)(20201023).hwp0.40MB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01호)(20200615).hwp0.11MB
이상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여러 정보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